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 1. 공직을 수행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거나 기계약하여 대행을 맡긴 업체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 포함이 되나요? 2. 그렇다면, 직무관련회의 후 다과나 식사가 3만원이하라도 <직무관련성>에 포함되기에 위법사항인가요?3. 그렇다면, 직무관련회의 후 다과나 식사를 공무수행자가 대행사쪽으로 제공해주는것도 위법인가요~?4.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개념이 부딪혀서 헷갈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서술하여 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대행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직무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제공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가 아닌 경우라면 회의 후 제공되는 다과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