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회사 공식 교육 세미나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안녕하세요.교직원 대상 교육 세미나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플 시험을 운영하는 각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참석자분들의 소속 학교로 공문을 통해 참석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육 세션 후에는 호텔측 패키지에 포함된 식사(7~8만원 선)가 제공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각 지역별로 다른 교통비를 현장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을 통해 본 행사는 공문을 통해 참석을 요청드리는 공식적인 행사이며 또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본 행사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이상에 관한 내용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