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직원 대상 회사 공식 교육 세미나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안녕하세요.교직원 대상 교육 세미나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플 시험을 운영하는 각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참석자분들의 소속 학교로 공문을 통해 참석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육 세션 후에는 호텔측 패키지에 포함된 식사(7~8만원 선)가 제공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각 지역별로 다른 교통비를 현장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을 통해 본 행사는 공문을 통해 참석을 요청드리는 공식적인 행사이며 또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본 행사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이상에 관한 내용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세미나가 우선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및 ⑤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사 계획서 등 보다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술하여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해당 세미나가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공하는 식사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비용수반이 가장 큰 부분이 행사 장소이므로 해당 장소 선정이 적정한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술하여 주신 정보만으로는 세미나를 어느 지역에서 개최하는지, 해당 행사를 해당 지역의 호텔에서 개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률적 제공"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석자 전원에게 동등하게 호텔측 패키지가 포함된 식사가 제공되고, 해당 공무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 등 해당 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동등한 기준에 따라 교통비가 제공된다면 일률적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