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수 사례금 상한액 질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강연을 오시는 사립교수에게 줄 수있는 사례금 상한액이 궁금합니다.규정에 따르면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노 시간단 100만원으로 설정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사립교수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아니므로 1.5배 초과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사립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두시간강의시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례금 받는자 : 사립대 교수, 사례금 주는자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