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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전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위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신고 의무를 실수로 한번 위반했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을때에도 징계를 해야 하는지요?징계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법 시행령 제43조) 청탁금지법 관련 징계 및 벌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또는 직종별 청탁금지법 매뉴얼(2017)의 징계 및 벌칙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