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원의밤 행사
1. 조직 성격 : 국립대학교 (공공기관)2. 행사명칭 : 성과보고 및 후원의밤3. 행사내용 : 1부 - 대학 홍보영상방영 , 총장 인사말, 후원회장 인사말, 대학 현황, 성과 및 미래비전 소개 (PT) 2부 - 만찬 , 미니공연, 기부금 약정시간 ( 기부금 용도 -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익적 성격으로 사용) - 예상 만찬비용 ( 1안 : 4만원 , 2안 -3만원), 호텔행사장 대관료 별도 유 -우리 기관에서는 위 내용과 같은 행사를 개최 기획 중인바, 만찬비용을 1안 (1인당4만원)으로 시행해도 소위 김영란 법 제8조6항에 의거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시행 가능한지요?아니면 만차비용을 2안처럼 3만원이하로 반드시 적용해야 적법한지요?그리고 김영란법에 의한 만찬비용(3만원)에 만찬행사장 대관료는 제외되고 식사, 음료, 주료만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