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후원의밤 행사

1. 조직 성격 : 국립대학교 (공공기관)2. 행사명칭 : 성과보고 및 후원의밤3. 행사내용 : 1부 - 대학 홍보영상방영 , 총장 인사말, 후원회장 인사말, 대학 현황, 성과 및 미래비전 소개 (PT) 2부 - 만찬 , 미니공연, 기부금 약정시간 ( 기부금 용도 -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익적 성격으로 사용) - 예상 만찬비용 ( 1안 : 4만원 , 2안 -3만원), 호텔행사장 대관료 별도 유 -우리 기관에서는 위 내용과 같은 행사를 개최 기획 중인바, 만찬비용을 1안 (1인당4만원)으로 시행해도 소위 김영란 법 제8조6항에 의거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시행 가능한지요?아니면 만차비용을 2안처럼 3만원이하로 반드시 적용해야 적법한지요?그리고 김영란법에 의한 만찬비용(3만원)에 만찬행사장 대관료는 제외되고 식사, 음료, 주료만 포함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