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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심사위원 음식물 제공 관련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하여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000공무국외여행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우리 의회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중 민간위원이 5명입니다.궁금한 사항은심의회가 끝나고 참석한 위원들에게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중식을 제공해도 가능한지요? 1인당 3만원 이하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심의회의 의결이 종료된 이후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