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 청탁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관광지에 일하는 실무자입니다.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제주도의 경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관광지 입장의 경우 학생들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 증빙 지참시 각반에 한명 무료입장을 해주고선생님의 경우에도 각반에 한명씩 인솔로 인정하여 무료로 입장 시켜주는데 선생님이 공무원이니 김영란법에 접촉 되는지 궁금합니다.2. 제주도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나올 경우 어린이 인솔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당 1명 무료를 해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 공무원 주관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도나 시에서 주체하는 다문화 가정과 조손가정 행사나 장애인 관람 행사의 경우 약간의 할인 혜택과 공무원을 인솔로 인정하여 무료 입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 행사 문의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 단체 법인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3명의 1명은 도우미로 인정하여 무료 입장을 해 드리는데 김영란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5. 지상파 방송시 문의 입니다.방송 준비의 과정으로 스텝, 피디, 작가, 카메라 감독등 사전 답사를 할 경우 이도 김영란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2). 선생님들의 관광지 입장료는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풍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서술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장을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의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