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모임 및 협약기관 홍보물 제공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고, 유사한 질문들도 많지만,대부분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1. 교수님과 학생들간의 모임(MT, 소모임 등)- 학생들이 교수님께 식사 또는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지원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생회비나 학생들이 갹출해서 진행한다면 식사 또는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2. 협약기관 홍보물- 학교와 협약(산학협력, 실습협약 등)이 맺어진 기관에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원할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학생관리 등)으로 보아 불가능한지)법은 시행되었지만, 개별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혼란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