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과 모임 및 협약기관 홍보물 제공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고, 유사한 질문들도 많지만,대부분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1. 교수님과 학생들간의 모임(MT, 소모임 등)- 학생들이 교수님께 식사 또는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지원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생회비나 학생들이 갹출해서 진행한다면 식사 또는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2. 협약기관 홍보물- 학교와 협약(산학협력, 실습협약 등)이 맺어진 기관에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원할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학생관리 등)으로 보아 불가능한지)법은 시행되었지만, 개별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혼란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소액의 식사 또는 선물의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ㆍ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고, ② 기관의 로고ㆍ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 및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념품 및 홍보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