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초등학교 홍보물 배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물(브로셔, 권당 2천원 상당)을 제작하였습니다. 1. 이 브로셔를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초등학교 학생에게 배포할경우 청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같은 브로셔를 6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 드릴 경우에도 청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학교 방문시 학교 홍보용 USB(학교마크 인쇄, 개당 1만원 상당)와 브로셔를 6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로 드릴 경우 이 경우에도 청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