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선발되는 이장 및 동장의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이장 및 동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선발되고 임무도 부여받습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활동비도 받습니다. 1.이장 및 동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이 되는지?2. 이장 및 동장이 안된다면 법 제11조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요? 또는 다른호에 의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