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내 직원들간의 경조사비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인사팀장 A의 경조사(부모 또는 자녀)시 부서내 직원들이 부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인사팀장 뿐아니라 모든 부서장은 부서원의 평가권을 가지고 있는데,이런경우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주고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평가만 보면 상급자의 경우도 부서원으로부터 상향평가를 받는데,그러면 부서직원들에게도 상급자는 부조를 하면 안되는지요.같은 직장의 동료(상하급자를 떠나.)는 경조사비를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당연해 보이는데 아닌지요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