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직원들간의 경조사비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인사팀장 A의 경조사(부모 또는 자녀)시 부서내 직원들이 부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인사팀장 뿐아니라 모든 부서장은 부서원의 평가권을 가지고 있는데,이런경우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주고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평가만 보면 상급자의 경우도 부서원으로부터 상향평가를 받는데,그러면 부서직원들에게도 상급자는 부조를 하면 안되는지요.같은 직장의 동료(상하급자를 떠나.)는 경조사비를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당연해 보이는데 아닌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