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매뉴얼 내용 중 의문사항 문의입니다
권익위에서 제공한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대상 : 매뉴얼 P100 (5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선물 자가진단) P117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P125 (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공직유관단체 직원(갑)이 A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질문1. A업체의 직원 중 갑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예:복지과 근무)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요? 질문2. 업체직원과 현안문제 회의시 업체에서 제공한 간단한 다과(과자류, 음료수)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질문3. 업체직원과 일반적인 간담회(예: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등)시 업체에서 제공한 간단한 다과 (과자류, 음료수)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질문4. 갑은 A업체 직원 경조사시 경조사비를 냈는데, 갑이 경조사를 당했을 경우 A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 받을 수 없나요? (직접적인 관련자 또는 타부서 사람)질문5. 갑은 과거에 검사를 담당했던 업체B로 부터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나요? 질문6.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p102)" 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의 차이점은 무었인지요?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