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종별 매뉴얼 내용 중 의문사항 문의입니다

권익위에서 제공한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대상 : 매뉴얼 P100 (5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선물 자가진단) P117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P125 (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공직유관단체 직원(갑)이 A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질문1. A업체의 직원 중 갑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예:복지과 근무)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요? 질문2. 업체직원과 현안문제 회의시 업체에서 제공한 간단한 다과(과자류, 음료수)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질문3. 업체직원과 일반적인 간담회(예: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등)시 업체에서 제공한 간단한 다과 (과자류, 음료수)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질문4. 갑은 A업체 직원 경조사시 경조사비를 냈는데, 갑이 경조사를 당했을 경우 A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 받을 수 없나요? (직접적인 관련자 또는 타부서 사람)질문5. 갑은 과거에 검사를 담당했던 업체B로 부터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나요? 질문6.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p102)" 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의 차이점은 무었인지요?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6번 질의 종합)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