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을 위해 위촉된 운영위원의 회의수당지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선정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사업지침상에명시 되어있고, 위촉된 운영위원에게 3시간 기준 20만원 이내로 운영위원회의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되어있는데 운영위원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2.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성원(학생, 기업, 운영위원, 사업수행 교직원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의 경우 식사비용(뷔페)이 30,000원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사업수행 교직원이 식사를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