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회 행사 모금 및 식사제공 관련 질의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받은 단체이며,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매년 연말 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 18회차)세부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회 행사 말미에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4만5천원 선)으로 전체 내빈에게 제공되며, 참석인은 250~300명 수준입니다.

참석자는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 교수, 기타 유관단체 관계자이며 10여명의 주요내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단체 소속인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예년과 같은 수준의 만찬을 제공했을 때 법 위반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후원회 행사인 관계로 당일 개별 모금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참석자는 관련 법 적용 대상자들이 다수이므로, 일인 후원금액 상한이 있는지, 관련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등이 아닌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