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행사 모금 및 식사제공 관련 질의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받은 단체이며,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매년 연말 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 18회차)세부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회 행사 말미에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4만5천원 선)으로 전체 내빈에게 제공되며, 참석인은 250~300명 수준입니다.
참석자는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 교수, 기타 유관단체 관계자이며 10여명의 주요내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단체 소속인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예년과 같은 수준의 만찬을 제공했을 때 법 위반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후원회 행사인 관계로 당일 개별 모금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참석자는 관련 법 적용 대상자들이 다수이므로, 일인 후원금액 상한이 있는지, 관련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