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역군인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대상자 관련 질의 드립니다.유원시설 운영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국방부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아래 사람들(대상 1~4번)이 휴가기간 중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면 (단,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한 휴가증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함)휴가 대상자를 무작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어 보이는데 귀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1. 현역군인(사병, 부사관, 장교, 카투사, 국방부공무원, 군무원 포함)2. 의무 경찰3. 의무소방대원4. 사회복무요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