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사유 해당 여부
사업을 하시는 시민이 시장님 비서실에 찾아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일거리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이 경우 비서실에서 이 시민이 하는 사업과 연계된 부서를 안내해주는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비서실에서는 관내 사업자에게 사업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 사업자가 일거리를 찾기 때문에 단순히 관계부서를 안내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이메일 : **************** 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