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 및 양벌규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 및 양벌규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감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1.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리회사의 경우 법인과 그 직원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