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사립학교 교원 (예술고 교사)와 사립학교 교수님이 만든 비영리활동을 위해 만든 법인격없는 사단 (ex: 저소득 아동을 위한 예술교육 및 후원)이 후원금을 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교수님과 선생님이 조직의 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가 후원금을 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 관련사항 비영리조직 : 민법 등에 의한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지 않고 세금납부를 위한 고유번호만 있는 상태 주요 활동 : 음악연주 및 저소득 아동 음악교육 지원 (수익금은 저소득 아동 예술교육에 사용), 1년에 2~3회 연주회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단체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