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사립학교 교원 (예술고 교사)와 사립학교 교수님이 만든 비영리활동을 위해 만든 법인격없는 사단 (ex: 저소득 아동을 위한 예술교육 및 후원)이 후원금을 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교수님과 선생님이 조직의 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가 후원금을 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 관련사항 비영리조직 : 민법 등에 의한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지 않고 세금납부를 위한 고유번호만 있는 상태 주요 활동 : 음악연주 및 저소득 아동 음악교육 지원 (수익금은 저소득 아동 예술교육에 사용), 1년에 2~3회 연주회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