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운동회 때 아동의 간식을 넣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가 운동회 때 아동들에게 음료수를 넣어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가 운동회 때 아동들에게 음료수를 넣어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