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의 기념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에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법 제8조제4항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와 병행하여 행사에 참가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행사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8조제4항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어 예외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에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법 제8조제4항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와 병행하여 행사에 참가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행사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8조제4항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어 예외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일 문의하신 수건이 행사기념품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행사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