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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관계회사인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다가 이후 사기업에서는 사외이사직을 퇴직(공직자등의 지위는 유지)할 때 사기업에서 퇴직기념품으로 선물 가능 여부 및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40만원 상당의 선물은 위법하거나 위험한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됩니다.

나. 사안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금액 5만원까지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그 밖에 퇴직기념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