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금품수수 예외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김주혜입니다 3. 국민권익위 매뉴얼 및 Q & A에 따르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부터 허용되는 점위가액내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되어 있는데 3-1. 피감부서의 직원(감사를 받는 직원)이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조사에 5만원 사당의 경조사비를 냈따면 직접적인직무관련성이 있어 허용범위 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3-2. 반대로 감사담당 직원이 피감부서의 직원에게 허용범위 내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