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예외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김주혜입니다 3. 국민권익위 매뉴얼 및 Q & A에 따르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부터 허용되는 점위가액내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되어 있는데 3-1. 피감부서의 직원(감사를 받는 직원)이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조사에 5만원 사당의 경조사비를 냈따면 직접적인직무관련성이 있어 허용범위 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3-2. 반대로 감사담당 직원이 피감부서의 직원에게 허용범위 내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음식물,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