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기념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김주혜입니다 2.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와 큰 규모의 게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에서 수주기념으로 수건등을 제작하여 발주사인 우리회사(공직유관단체)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2-1. 제 8조제3호 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2-2.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김주혜입니다 2.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와 큰 규모의 게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에서 수주기념으로 수건등을 제작하여 발주사인 우리회사(공직유관단체)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2-1. 제 8조제3호 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2-2.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수주기념으로 제작한 수건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당사자인 민간회사와 공직유관단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수건 등 기념품 가액이 5만원 이하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