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의평가이므로 감사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대한 감사업무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