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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입생 지원 홍보 및 권유 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청렴하고 정의로운 우리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과 담당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현재 한국 농촌의 지역의 인구감소는 뚜렸한 현상이며,이는 농촌지역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풀어야 할 하나의 학교현안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1. 상급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할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방문해서 방문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생님을 통해 상급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홍보 및 홍보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거나 2. 중학교 교직원이 6학년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특정 중학교를 지원할 것을 홍보 및 권유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것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상급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 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 및 홍보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부청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학생이나 학부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학년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특정 중학교를 지원할 것을 홍보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