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입생 지원 홍보 및 권유 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청렴하고 정의로운 우리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과 담당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현재 한국 농촌의 지역의 인구감소는 뚜렸한 현상이며,이는 농촌지역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풀어야 할 하나의 학교현안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1. 상급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할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방문해서 방문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생님을 통해 상급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홍보 및 홍보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거나 2. 중학교 교직원이 6학년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특정 중학교를 지원할 것을 홍보 및 권유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것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