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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문위원회 운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 우리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학 전공 대학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회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회의 참석하시는 교수님들께 1회 100만원 상당의 회의수당과 음식물,교통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1. 교수님들께서 청렴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되는지 ? 1-2. 한 회당 참석수당, 교통비,음식물을 합산하면 100만원이 초과되는데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1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와 같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1-2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