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에서의 고등학생 대상의 진학지도 설명회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많은대학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하여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때 참석하는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의 교통편(해당고교에서 대학까지)과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이러한 것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궁금합니다. *진학설명회의 내용 -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안내 - 희망학과 탐방 및 견학 - 학교 소개 등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설명 참석을 위한 교통편 제공과 식사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인솔교사의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편의 제공은 학생들을 인솔할 목적으로 최소한 제공된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