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학생이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이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시는데 저한테 너무 감사한 교수님이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2만원 가량의 티백 차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학생이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이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시는데 저한테 너무 감사한 교수님이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2만원 가량의 티백 차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는 그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어 금품등 제공이 제한되는바 가액기준 이내의 선물 등(제8조제3항제2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수 사이의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