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외부강연시 강연료 관련 질의
외부강연시 강연료 규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이 상이한 경우, 서울시장이 어느 규정에 맞춰서 강연료를 받아야 하는지요?내용 : (1안)1시간 초과 강연료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맞춰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2안)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의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받아야 하는지아래 첨부파일에 세부내용이 있으니 첨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