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때문에 어린이집이 대상이면-누리과정하고 상관없는 영아반선생은요????????
갑자기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무척 무척 황당 스럽네요.그것도, 교육기관이어서가 아니고 ,,,,,,,,,,,,,,,해당되는 이유가 누리과정 보조금을 받아서라는데요그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반 선생님만 대상인가요 누리과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아반 아이 선생님도 대상인가요,정말 궁금한것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누리과정이 몬지를 정확히 알고 적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정말 이렇게 정책이 코에걸면 코걸이 급하면 임기응면식으로 왔다갔다하지 않고 마음편히 내일에 충실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