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출제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시험에 문제출제를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 상한액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의 기고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신고대상도 아니었는데 바뀌어서, 혹시 문제출제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한액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상한액 적용을 받는다면, 문제출제의 경우 1건으로 상한액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출제에 소요되는 일수(혹은 시간) 또는 문항수에 따라서 상한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