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10조 2항에 외부강의시 신고제외 규정에서 "국나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기존 유사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제2조제1호 가목에는 산하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국나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등 산하기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포함되는 것인가요?<기존 게시판 답변 내용>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