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10조 2항에 외부강의시 신고제외 규정에서 "국나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기존 유사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제2조제1호 가목에는 산하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국나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등 산하기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포함되는 것인가요?<기존 게시판 답변 내용>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제2조제1항 가목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