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선물 제공 관련 질문 입니다.

문의1. A라는 공무원이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고 1주 후에 결혼식을 감사하게 잘끝내서 감사의 표시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후식으로 떠먹는 요구르트를 돌렸다면 위반행위에 포함 되는 것입니까? * 결혼식 당일 답례품이 아닌 경우 입니다. 구내 식당 이용자(50여명)는 A공무원 보다 상위 계급 인원도 있고 하위 계급자도 포함문의2 B라는 공무원이 본인이 해외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감사의 표시로 직장 동료들에게 각각 1만원 미만의 선물을 돌린경우 위반행위에 포함 됩니까? * 동료에는 직장상사 및 하급자 포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결혼식 당일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혼식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물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외여행 이후 직장 동료들에게 1만원 미만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가능함),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