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질문

학교에서 에버랜드로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관리와 인솔을 위해 어쩔수없이 입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가는것도 아니고 학생들 보호하고 관리하러 가는데 김영란법의 의해 이제부터는 인솔교사 무료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이용권이 5만원 이상이라고요. 단체권은 어차피 5만원 미만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입장권만이라도 주면 되지 않는지 문의를 했는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봐 곤란하다고 합니다.

에버랜드측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인솔교사는 입장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인솔, 관리라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 목적의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