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 교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금번 시행되는 법 중 직급구분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국립대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명(급)이 있는데별표2의 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중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와별표2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4개 직급 중 하나에 적용하는것인요?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배너->설명홍보자료)에 고시한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