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금번 시행되는 법 중 직급구분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국립대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명(급)이 있는데별표2의 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중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와별표2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4개 직급 중 하나에 적용하는것인요?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