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 공무원 및 파견국 식사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해외 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몇가지 저희 기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공부 중인 외국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해외 공공부처로 파견된 공공기관 직원 또는 대한민국 공공부처 퇴직 공무원 또는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파견 계약을 맺은 직원이 자문과 네트워크의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의 인사들과 식사를 해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3. 대한민국에서 하는 포럼/워크샵/공식 만찬 에 참석한 외국 공직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3.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퇴직한 공직자등의 경우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3만원)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