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 및 파견국 식사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해외 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몇가지 저희 기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공부 중인 외국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해외 공공부처로 파견된 공공기관 직원 또는 대한민국 공공부처 퇴직 공무원 또는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파견 계약을 맺은 직원이 자문과 네트워크의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의 인사들과 식사를 해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3. 대한민국에서 하는 포럼/워크샵/공식 만찬 에 참석한 외국 공직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