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여부에 관한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 공공기관인 저희 센터에서 전국에 위탁지역센터(9개)를 설치하여 100% 보조금(센터 사업비)으로 운영중입니다.1. 위와같이 위탁지역센터를 운영중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해당한다면 대표자와 직원모두 적용대상인지요?2. 관련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제7항(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