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담회 개최 관계 법 저촉 여부

당사는 부동산개발 및 관광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금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예측(숙박시설, 객실 수 등)을 위한 관계자(대학교수, 도의원, 기자, 기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를 얻고자 합니다이에따라 호텔 대관료 및 식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수, 도의원, 기자 등이 있어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행사가 금주에 있어 행사를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려있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김하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