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사와 학부모간의 직무 연관성
1. 직무연관성이 있어도 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에서는 수수 가능한가요?2. 담임 및 교과담임 교사와 그 학부모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나머지 교사(즉 담임도 아니고, 교과 담당도 아닌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건가요?
1. 직무연관성이 있어도 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에서는 수수 가능한가요?2. 담임 및 교과담임 교사와 그 학부모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나머지 교사(즉 담임도 아니고, 교과 담당도 아닌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