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서평을 위한 신간 배포에 관해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해당하는 출판사 등이 책을 간행하고 이에 대한 소개를 위해 문화부 언론인 등에 책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를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인지 아니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 해당되어서 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해당하는 출판사 등이 책을 간행하고 이에 대한 소개를 위해 문화부 언론인 등에 책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를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인지 아니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 해당되어서 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