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김영란법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며 부서내 직원 사기양 경비로 회식을 포함합니다.2.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개최시 참석 위원에게 1인당 4만원 한도로 식사제공 및 다과 제공이경우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김영란법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며 부서내 직원 사기양 경비로 회식을 포함합니다.2.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개최시 참석 위원에게 1인당 4만원 한도로 식사제공 및 다과 제공이경우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1번 질의의 경우 실, 과, 소, 전체 직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일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수수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항목에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출 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한편, 1, 2 공통으로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