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 인솔 하에 공연 단체 관람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연을 단체 관람하고자 합니다.95명 학생들이 공연 기준에 의해 10,000원에 공연을 관람하고,나머지 인솔교사에 한해 10명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연극_단체관람가격)내부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위반사항이 아닌게 맞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공연 관람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