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친목회 계모임 식비를 회비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회원은 공무원1명, 회사원2명 총3명입니다.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친목회 계모임 식비를 회비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회원은 공무원1명, 회사원2명 총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회원간 공평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회비카드로 식비를 계산한 것이라면, 회원이 각자 식비를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