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친목회 관련 행사 및 결혼 주례 질문입니다.
1. 공립학교 내 친목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친목관련 행사활동은 금지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드린다든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자가 친목회에 일정금액을 드리고 그 돈으로 교직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공립학교교사가 다른 공립학교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사례비로 일정금액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