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연기금 투자관련 외부 자문위원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 회사(이하 "당사") 임원 중 한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제회,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의 "투자심의위원회, 사업투자 심사위원회, 자산운용 정책자문단"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 이와 같이 당사 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 법령상 자문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외부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관련 공제회법상 근거규정이 있다고 합니다.)